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3.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