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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정책 (2023년 하반기)

by N잡러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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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대상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무주택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30만 원까지 지원)

   단,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2.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전세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 주택구입자금 특계대울 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 8500만 원

 

3. 청년 주거자금 지원 강화

  - 디딤돌(주택구입), 버팀목(전세자금) 등 

     22조->44조 원까지 공급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인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  청년우대형 청약 우대금리, 비과세 유지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5. 체증식 분할상황 방식 도입 유도

  - 청년층을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확대 및 미래소득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 체증식 : 초기에는 이지로 주로 상환하다가 원금을 서서히 상환 하는 방식- 초기부담이 적음)

 

6.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 청약 확대

  - 3기 신도시등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확대

    (2회, 7만 호 → 3회, 1만 호 청약 추진)

   (6월 접수 완료, 9월과 12월 중으로 시세 70%(나눔형), 시세 80%(일반형), 선택형 청약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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