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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 성인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중요 :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으로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중요 : 고모, 삼촌, 형제 등은 각각 별개의 증여자이지만,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모든 기타 친족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사례별 증여세 발생 여부
- 부모 2,000만 원 + 고모 1,000만 원
- 증여세 없음. 부모와 고모는 관계가 다르므로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모 2,000만 원 + 친할머니 1,000만 원
- 증여세 발생. 부모와 친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총 3,000만 원이 되어 미성년자 공제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결혼 및 출산 추가 공제
-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 공제 한도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납부 의무
- 원칙 :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도 함께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5. 이상적인 증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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