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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2023년 귀속분)

by N잡러러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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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손택스 기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로 사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와야 합니다.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 여'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홈택스 기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요건 등은 당사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a.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하단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화면 
         -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b.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 후 각 공제 금액이 조회 가능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

 

       c.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됨


▶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것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 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4)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5)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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