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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by N잡러러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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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에 대한 변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개정된 중요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정

    -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세입자들에게 도움
   ▷ 총급여 기준 :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 :  6,000만원 → 7,000만 원으로 상향
   ▷ 연간 월세액 한도 : 750만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2.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 기존공제액 5천만원+1억원 = 1.5억 원까지 공제(부부 최고 3억 원)

     출산 :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액 5천만원+1억원 = 1.5억 원까지 공제
    * 혼인 및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아도 공제 한도는 추가 1억 원까지만

 2024년부터 시행되며, 증여 및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자녀 포함
   현재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각각 15/15/30만원
   개정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세액 공제 적용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가 현재 6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로 확대
    과세 특례 연부 연납 기간 : 5년 → 15년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가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의 세대 간 전환을 지원합니다. 


5. 고가주택 2 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과세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가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개인이 받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6.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반기에서 월별로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이의 시행시기가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세무 대리인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613&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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