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음 달 다가오는 추석 일정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징검다리로 걸쳐있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소식으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대체 공휴일 적용 시 총 6일이라는 긴 휴일이 될 예정으로 즐거운 명절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즉 음력 팔월 보름을 의미합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추석은 변동이 되며 2023년의 추석은 9월 29일입니다.
하지만 추석 휴무일인 9월 28일~30일에 주말인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휴일이 하루 줄어든 느낌입니다.
더욱이 추석 연휴 다음 화요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로 10월 2일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6일이라는
긴 황금연휴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0월 2일 월요일은 일반 평일이기에 추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직장인은 출근을 해야하는 날입니다. 10월 2일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내용은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자발적 휴무 또는 재량이나 휴가에 따른 휴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석과 개천절 사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논의하게 된 근거는 황금연휴를 만들어 경기진작 효과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통해 사회 경제적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이 전사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각 학교에서도 재량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연휴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민적 인식을 고려하여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0월 2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논리가 정무회의에서 탄력을 받으며서 긍정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예상되고, 이미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퍼지고 사기업에까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상황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취소한다고 하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혼란만 부추겼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추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9월 28일 ~ 10월 3일까지 총 6일의 황금연휴가 탄생합니다. 여기에 9월 28일 앞이나, 10월 3일 뒤로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장 2주 이상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 이용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어 유통 및 관광업계에도 내수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시공휴일은 재량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의 개념이 아니므로 법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과 같이 휴일을 인정해주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추석 당일이 9월 29일은 주말이 아닌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의 경우는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4일 연휴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현재 분위기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확율이 높으니 황금연휴 계획을 빠르게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즐거운 황금연휴 계획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