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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N잡러러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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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20만원/월  or 30만원/월)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나이 :  만18세 미만의 아동
     -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 주기 : 매월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3.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3-1)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2)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3-3)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4.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온라인신 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5. 처리 절차

6. 문의 방법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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