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20만원/월 or 30만원/월)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나이 : 만18세 미만의 아동
-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 주기 : 매월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3.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3-1)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2)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3-3)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4.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온라인신 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5. 처리 절차
6. 문의 방법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