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킹맘들의 출산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다지만 아직까진 워킹맘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아이를 가지고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기혼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성 근로자로서 살기 참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함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4.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호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지급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0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6.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7.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우편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 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제도>개인혜택 전체보기 > 모성보호 안내 > 출산전후휴가 클릭하면 확인 가능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일을하면서 출산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가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