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한도

by N잡러러 2023. 7. 19.
반응형

청년시기에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출이 가능하다 해도 금리가 높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정책으로 낮은 금리고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3.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5.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