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N잡러러 2023. 8. 29.
반응형

정부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할수 있으니 혜당이 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마시고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3.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4.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를 통해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신청 절차

5.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6. 적립금
  1)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2) 기업부담금(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3) 정부지원금(400만원)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7. 만기 신청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 해당 기간의 재직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및 통장 사본 필요 

 

8. 2023년 부터는 일부 개편 내용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