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할수 있으니 혜당이 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마시고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3.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4.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를 통해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신청 절차
5.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6. 적립금
1)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2) 기업부담금(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3) 정부지원금(400만원)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7. 만기 신청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 해당 기간의 재직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및 통장 사본 필요
8. 2023년 부터는 일부 개편 내용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