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고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역사회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 · 군 · 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등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2.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별·서비스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1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3. 지역사회서비스 유형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5.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사업별 제공기간 다름)
-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