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인기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율 등의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18일 보도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적용되었던 금리가 인상됩니다.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율은 기본 3%대 후반이며 우대 조건
충족 시 4%~5%대입니다. 정기예금 또한 3%~4% 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1%로 적금 및 예금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 11월 한번 인상한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정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7% 인상한 2.8%로 올릴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6%에서 4.3%로 인상 할 예정입니다.
2. 우대 금리 인상
장기 보유자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할때에는 우대금리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존 우대 이율 적용 한도는 0.2%였지만, 앞으로는 0.5%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장보유 1년 이상의 경우 0.1%, 3년 이상의 경우는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 10년 이상의 경우 0.4% 15년 이상의 경우 0.5%까지 우대 이율이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추가로 세제혜택도 강화됩니다.
2023년 납입분까지는 매년 24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240만 원의 40%인 96만 가량을 소득공제받았다면, 2024년에는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시 혜택 강화
배우자의 보유기간 합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 저축 보유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계좌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시 5년(7점) + 2년(3점- 배우자 6점의 50%) = 10점 인정)
또한 가점제에서 가정이 동점이라면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계좌 보유 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5. 시행 시점
금리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중 시행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복잡한 내용을 정리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