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전세주택 이란??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2.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전용면적 85㎡ 이하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3) 전용면적 85㎡ 초과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적용기준]
- 자산기준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특징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 제한(임대료 상승 걱정 없음)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