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2.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3.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4.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우편,팩스 등)
5.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6.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이면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
7.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8.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9.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