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 중 하나로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아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소득에 상관업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9월 1일부터 온라인 서울맘케어(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사이트에서 신청(별도의 서류 필요없음)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과 휴대폰 필요)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방식
산모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아래 설명된 3가지 지원 내용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100만 바우처 포인트 지급
(쌍둥이는 200만원, 세 쌍둥이는 300만원 지급)
4. 바우처 사용처
1) 산모와 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50만원 상당의 바우처)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3)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 몸 건강을 위한 체형교정, 전신 마시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건강을 위한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 치료
* 2번 서비스에 대해 또는 3번 서비스에 대해 또는 2번과 3번 서비스를 합쳐서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서비스 등에도 사용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
5. 자주 하는 질문
1) 산후조리원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요?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는 이용가능합니다.
(단 ,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만 가능)
2) 9월 1일 전 출산한 산모(7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출산)는 어떤 식으로 지원받는가요?
- 보건복지부 산모신행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을 우선 결제하고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 사이트를 통해 영수증 및 계좌 번호를 등록하면
소급하여 지급(최대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 의약품, 한약제조,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9월 1일 서울맘케어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다음날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생성되며,
바우처는 생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
3)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신청요건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이지만,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