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규제 관련해서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문제로 퇴출을 위한 조기 폐차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젤차는 정말로 환경에 좋지 않은 것인지 오늘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어떤 규제가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젤차?
디젤은 차를 움직이게 할 때 쓰이는 사용 연료의 이름으로 경유라고 합니다. 즉 디젤차는 디젤(경유)을 연료로 쓰는 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솔린차는 가솔린(휘발유)을 사용 연료로 쓰는 차량을 뜻합니다. 차에 들어가는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 및 주행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디젤차, 가솔린차, 전기차, 수소차 등 연료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 디젤차의 원리?
경유가 디젤차에 들어가면 디젤차 속 엔진은 공기 흡입, 공기 압축, 연료 분사, 폭발을 일으켜서 동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은 휘발유에 비해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에너지가 강한 만큼, 연료의 힘이 좋고 같은 양이라도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디젤차의 연비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큰 만큼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엔진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큰 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엔진이 더 복잡하고 높은 내구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디젤차가 더 튼튼하고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3. 디젤차 오염의 주범?
높은 효율성과 힘 좋은 차량으로 한때 가솔린차보다 인기가 있던 디젤차, 그렇지만 현재의 디젤차는 대기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몰리며 경유차 퇴출을 위한 디젤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디젤차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탄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각종 대기오염을 파괴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배출가스는 대기 중 수증기와 결합해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화되어 환경과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디젤차 규제
디젤차 규제를 위해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입니다. 새로운 시행 규칙 중 주된 재용은 올해부터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CPF)가 장착되지 않아서 더 많은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84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디젤차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조기 폐차 대상이 아닌지를 알려면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따른 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
현재 경유차는 구조상 배출가스가 많기 때문에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유로 기준으로는 유로5, 유로 6이 3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폐차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4등급 차량은 유로 4이며, 4등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연식이나 사양에 따라 폐차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자신의 차량이 지원대상인지 알고 싶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