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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및 모의계산

by N잡러러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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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은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

 

현재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6. 기초연금액 모의 계산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먼저, 네이버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 검색
     (2) 상단에 있는 참여마당을 클릭
     (3) 그다음 아래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
     (4)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 하기 링크 넣어 드리니 링크 클릭 하셔도 됩니다.   

7. 기초연금 자가진단(출처:보건복지부)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40만원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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