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지원 제도의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혜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A.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1. 일반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2. 청년매임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5.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① 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청년
③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7.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B. 신청방법
C.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D.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E. 특징
-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
-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5,050,000원, 평균 임대료가 262,000원
- 원룸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2,889,000원, 평균 임대료가 229,9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 다가구 가형 : 50㎡ 이하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50㎡ 초과 85㎡ 이하(3인 이상가구)
- 원룸 주택 : 50㎡ 미만 (1인~2인 가구)
- 다양한 공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