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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빛 방법

by N잡러러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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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300~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1)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2)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3. 신청기한
    - 상시신청


4.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5. 문의전화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6.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7.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8. 사용처

     -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학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독서실 같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2) 직업능력개발 단체 : 비영리 법인(단체), 연구기관 등
       3)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6)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7)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단체, 학원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300L.do?pageId=2&bgrlInstYn=undefined&kDgtlYn=undefined&_csrf=27b7ce3b-3cd6-4df7-ad37-d57c649b67fd

 

직업훈련포털 HRD-Net

과정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9. 발급 방법

   -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최근 본 훈련과정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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