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을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내용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3.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4.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5.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6.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