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 지원대상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단,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2.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