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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물권우선주의, 대항력, 말소기준권리, 최우선변제권)

by N잡러러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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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우선주의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되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물권과 채권의 충돌이 생기게 될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우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권 상호간에 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성립된 물권이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물권이나 물권화가 된 권리의 선, 후는 그 권리의 공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세입자 및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전입 신고가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등보다
 빠른가(대항력 있는 임차인), 늦는가(대항력 없는 임차인)를 잘 구분하는 일이다. 
이 경우 (근)저당, (가)압류 등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주택의 전입+점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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