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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금액 및 신청방법

by N잡러러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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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교통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여 만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대상 상반기 6만 원 한도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자는 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2010.06.30.

2. 지원 금액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3년 상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포함) 이용 실적에 한해 최대 6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 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01.01.~2023.06.30.

3. 신청 기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간 내 꼭 신청

4.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신청 가능
   -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 후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자동신청 기능은 이용이 어려우니 상·하반기 각각 반드시 신청 완료

5.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
   - 거주지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6. 교통비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교통비가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7. 지원금 사용 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60개월) 사용 가능(연내 사용 권장)

8. 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

 

9. 기타 
현금 사용의 경우 개인별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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